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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월 207만원 못 벌면 생계급여, 2026년 바뀐 기준 총정리
소식통 바빅
2026. 10. 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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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6.51% 오르면서, 생계급여 대상도 넓어졌다.
선정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다
4인 가구는 207만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195만1287원에서 2026년 207만8316원으로, 약 12만7000원 올랐다.
1인 가구도 5만5000원 인상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올랐다.
새로 생계급여 대상에 들어오는 가구는 약 4만 명으로 전망된다.
공제 혜택도 넓어졌다
청년 추가 공제 확대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년 나이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늘었다.
공제금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차량 재산 기준도 완화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원 미만인 소형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다.
다자녀 가구 차량 특례 조건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아졌다.
토지·배상금 산정 방식도 변경
토지는 공시가격 그대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토지 가격 적용률 방식이 폐지되고,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역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부정수급 관리는 더 엄격해진다
환수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여러 채의 주택·상가를 가진 경우 임대보증금 부채는 한 채분만 인정된다.
정리하면
2026년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오르면서 약 4만 명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청년 공제와 차량 재산 기준도 함께 완화된 만큼, 해당 가구는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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