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바가지요금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지역상품권 할인도 확대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와 바가지요금을 집중 관리하는 특별대책에 나섰습니다.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전통시장과 관광지 현장 점검도 강화됩니다.
이번에는 처벌 기준도 세져서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바가지요금, 이번엔 처벌 수위가 다르다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점검 대상과 신고 방법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 행사장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점검이 진행됩니다.
요금표 미게시, 원산지 표시 위반, 정량 미달 판매 등을 적발하며, 지역번호나 120·133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한도 확대
통상 10% 할인, 추석엔 더 늘린다
지자체별로 통상 10% 안팎의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적용해온 지역사랑상품권이 추석 기간 혜택을 넓힙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할인율 인상과 구매 한도 상향을 지원해 명절 민생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채소값 급등 속 체감 물가 대응
추석을 앞두고 채소값이 15% 급등하면서 차례상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상품권 혜택 확대는 이런 체감 물가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물가 관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움직인다
물가안정TF·종합상황실 가동
행정안전부는 물가안정TF를 가동하고 지방정부별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석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 대응 체계를 갖췄습니다.
신고 후 24시간 내 현장 조사
바가지요금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가 이뤄집니다.
가격표시제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담합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돼 강력 처벌됩니다.
정리하면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와 바가지요금 단속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혜택 확대와 함께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가 이번 연휴 민생대책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