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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65세 넘어도 받을 수 있을까…복지부가 들여다보는 이유

소식통 바빅 2026. 10. 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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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만 6세부터 64세 사이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어 장애를 얻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야 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기준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지금은 누가 활동지원급여를 받나

장애 구간별로 월 최대 798만원

활동지원급여는 장애 정도에 따라 1~15구간으로 나뉘어 월 100만원대부터 최대 798만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방문목욕·방문간호는 물론 신체활동, 이동보조 서비스에도 쓸 수 있습니다.

65세 넘으면 선택지가 좁아진다

지금은 만 6~64세에 장애가 생긴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장애를 얻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돼, 활동지원급여보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폭이 좁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복지부가 검토하는 방향

연구 용역으로 확대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 장애가 생긴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넓히는 방안의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확정 시행일은 아직

다만 아직 확정된 시행 시기는 없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적용 대상과 시점이 구체화될 전망이라, 당사자라면 복지부 발표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65세 이후에도 선택권 생겨

제도가 확대되면 65세 이후 장애가 생긴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교해 더 폭넓은 서비스를 고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돌봄 공백 해소 기대

고령층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건복지부가 65세 이후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 단계라 시행 여부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령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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