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상품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 원, 11월 12일부터 달라지는 점

소식통 바빅 2026. 10. 21. 01:33
반응형

보건복지부가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한 온라인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11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여행 예약 앱과 사이트를 자주 쓰는 사람이라면 알아 둘 만한 변화입니다.

시행령이 바꾸는 것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숙박 중개 사업자는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중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 기준 500만 원을 정했습니다.

10월 19일 발표, 11월 12일 시행

복지부는 10월 19일 개정 내용을 발표했고, 시행령은 10월 20일 공포됐습니다. 시행일은 11월 12일입니다.

어떤 플랫폼이 대상인가

직접 등록 받는 곳과 연계 노출하는 곳

숙박업자에게 상품을 직접 등록받는 온라인여행사(OTA)가 대상입니다.

다른 온라인여행사나 공급업체 상품을 받아 자사 화면에 노출하며 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됩니다.

이미 등록된 상품도 확인

시행 전에 올라온 상품도 11월 12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영업신고증 등으로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표·대상·자주 묻는 질문 상세 보기

 

이용자가 알아 둘 점

복지부의 당부

복지부는 이용자가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운영지침이 따로 나온다

복지부는 적용 대상과 과태료 부과 절차, 판단 기준을 담은 운영지침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식은 아직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11월 12일부터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못한 상품을 중개할 수 없고,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용자는 예약 전 숙소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세부 기준은 복지부 운영지침을 참고하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