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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사라진다, 10월 29일부터 월 20만원 무엇이 달라지나

소식통 바빅 2026. 10. 2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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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는 선지급제가 10월 29일부터 달라져요. 핵심은 소득기준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정책브리핑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기준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누가 대상인지 먼저 짚어 봤어요.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

요건을 갖추면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 지급돼요. 지원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확정된 양육비가 있어야 한다

한 해설에 따르면 법원 판결이나 합의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해요.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3개월 받은 금액이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신청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해요. 정해진 월 양육비가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만큼만 지급된다고 설명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서류와 체크리스트 자세히 보기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신청 창구와 상담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해요. 상담전화는 1644-6621이고 평일 09:00~18:00에 운영됩니다.

소득기준 문구는 한 번 더 확인

이행관리원 누리집 팝업에는 소득기준 폐지와 함께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문구도 보여요. 어느 쪽이 최신 기준인지 화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었으니 전화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국가가 먼저 준 돈은 회수한다

선지급한 양육비는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서 회수해요. 계속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로 넘어간다고 안내됩니다.

정리하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없어지고, 요건을 갖추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상 여부는 개인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판결문 같은 서류를 챙겨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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