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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출산 전 육아휴직·휴가, 9월 18일부터 뭐가 달라지나

소식통 바빅 2026. 9. 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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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부터 아내가 임신 중이어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전후로 확대 적용됩니다.

유산·사산을 겪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새로 생겨,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아빠의 돌봄 참여 폭이 넓어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가능

그동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우자가 임신한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나 유산·사산이 발생했을 때 곁에서 돌볼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용 가능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이 기간 안에서 총 20일의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 신청 방법

최대 5일, 급여 100% 지급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 최대 5일의 휴가를 새로 쓸 수 있고, 이 기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와 절차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을 원하는 날짜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그 기간 안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

공무원 난임휴직도 확대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난임휴직 제도는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이 순차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실무 현장의 남은 과제

다만 동료의 업무 부담을 걱정해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어,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9월 18일부터 아빠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사산 휴가도 새롭게 보장됩니다.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면 회사에 휴가 사용일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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