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건강 나빠져도 계속 산다…시행규칙 개정안 11월 23일까지 의견 받는다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간 뒤 몸이 불편해지면 나가야 하는지 걱정하던 입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시행규칙, 무엇을 바꾸나
지금은 독립생활 가능한 60세 이상
현재 노인복지주택 입소 기준은 혼자 취사하는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입주 뒤 건강이 나빠지면 계속 살 수 있는지를 두고 불안이 컸습니다.
돌봄 받으며 계속 거주 가능하게
개정안은 기존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 등 정부가 정한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살 수 있도록 입소대상을 넓혔습니다.
이 경우 대상 나이는 65세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입소자 권익 보호도 함께 강화
위탁 운영자도 신고 대상
그동안 노인복지주택을 다른 업체에 맡겨 운영할 때 운영자의 선정·변경은 신고 의무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개정안은 설치·변경 신고 사항에 위탁 운영자 내용을 새로 넣었습니다.
입소자 의견 반영 절차 신설
설치·운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새로 생기고, 운영에 입소자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입소자 과반 동의로 대표회의를 꾸려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담긴 변화와 앞으로 일정
퇴원 고령자 단기 주거지원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퇴소한 노인이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 근거가 생깁니다.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근거와 인력 기준도 함께 정비됩니다.
11월 23일까지 의견 수렴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우편·팩스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낼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시행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건강이 나빠져도 돌봄을 받으며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위탁 운영 관리와 입소자 의견 반영 절차도 함께 손보는 만큼, 입주자와 가족이라면 의견 수렴 기간을 눈여겨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