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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토요일 근무, 수당 받을 수 있을까? 10월 3일·5일 공휴일 셈법

소식통 바빅 2026. 10. 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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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오늘 10월 3일 개천절에 출근한 분들이라면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게다가 10월 5일도 대체공휴일로 별도 지정돼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기준에 따라 개천절과 대체공휴일의 수당 셈법을 정리했습니다.

10월 3일과 5일, 둘 다 별도의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각각 인정

고용노동부는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경우, 원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각각 별도의 공휴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5일 대체공휴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정 공휴일이라는 뜻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다만 이런 유급휴일 보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요일 근무자가 개천절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 50%·100% 가산

원래 근무표상 토요일이 근로일로 잡혀 있던 분이 10월 3일에 출근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면 100% 이상이 가산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 셈법이 다르다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임금이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 수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시급제나 일급제는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하루분의 유급휴일수당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쉬는 날이었다면

추가 수당 의무는 없다

10월 3일이 애초에 근무 예정이 없던 비번이나 무급휴무일이었다면, 별도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사용자가 추가 수당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 근무표상 그날이 근로일이었는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휴일 겹칠 땐 유리한 하나만 인정

주휴일과 공휴일처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면 둘 중 더 유리한 하나만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중복으로 두 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10월 3일 개천절과 5일 대체공휴일은 각각 별도의 법정 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수당 기준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원래 근무일이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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