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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들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개 바뀝니다. 교통비부터 통신비, 여권 수령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어떤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 제도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교통 관련 제도는 뭐가 바뀌나
KTX 등 예매, 2개월 전부터
10월 1일부터 KTX 등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이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납니다. 명절이나 연휴 여행을 미리 계획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고속도로 착오 진출 감면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습니다. 차량당 연 3회까지이며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됩니다.
버스·통신 요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시외·고속버스 운임 9% 인상
10월 1일부터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9% 오릅니다. 실제 요금은 노선별로 따로 정해지는 만큼 예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신비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이용자의 요금과 이용 행태를 분석해 맞는 요금제를 안내하는 제도가 10월 시행 과제로 추진됩니다. 다만 요금제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안내받은 뒤 직접 변경해야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달라지는 것들
여권 묶음 배송
10월 6일부터 같은 주소로 가는 여권을 최대 5권까지 대표 수령인 한 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여권을 신청했다면 수령이 한결 간편해집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 지원되며, 자동 지급은 아니고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10월에는 철도 예매, 고속도로 요금, 버스 운임, 통신비, 여권 수령까지 생활 밀접 제도가 줄줄이 바뀝니다. 시행일을 챙겨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