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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에도 생활과 밀접한 제도가 여럿 달라진다.
양육비 지원부터 철도 예매, 임금체불 처벌까지 정부가 발표한 변경 사항을 한눈에 정리했다.
가족·생활 지원 제도, 문턱 낮아진다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사라진다.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철도 승차권, 두 달 전부터 예매 가능
10월 1일부터는 기차표 예매 가능 기간이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명절이나 연휴 기차표를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임금체불·원산지 표시 등 처벌·관리 강화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수위 상향
10월 8일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
배달앱·온라인몰도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
10월 30일부터는 배달앱이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를 고지해야 한다.
통신·행정 서비스도 자잘하게 달라진다
통신 3사, 최적 요금제 자동 안내
10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더 유리한 요금제를 자동으로 안내한다.
여권 묶음배송, 재난문자는 더 길어진다
10월 6일부터는 같은 주소로 여권을 받을 경우 최대 5권까지 대표 수령인 한 명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10월 29일부터는 재난문자 글자 수가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난다.
정리하면
10월에는 양육비 지원 확대부터 임금체불 처벌 강화, 철도 예매 기간 연장까지 생활과 맞닿은 제도 변화가 많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시행일을 미리 챙겨두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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