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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넉넉히 받는 어르신일수록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분들을 위한 '연계감액' 제도가 올해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감액 대상이 되는지, 기준부터 다시 짚어봅니다.
연계감액, 왜 생겼나
두 제도가 만나는 지점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낸 사람은 노후 소득이 이미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 보니, 형평성 차원에서 감액 장치가 들어갔습니다.
기준은 기초연금의 150%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 분들이 감액 대상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깎이나
최대 절반까지 감액
감액은 기초연금 금액의 최대 5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감액 폭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전액 못 받는 건 아니다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며, 최소 지급 수준은 유지됩니다.
본인의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소득인정액도 함께 본다
연계감액과 별개로,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두 기준을 모두 넘지 않아야 정상적으로 수급 대상이 됩니다.
미리 모의계산 해보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 연금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계감액 여부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 시점이 다가온다면 한 번쯤 직접 계산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 넘게 받으면 최대 50%까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본인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