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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준비 업체들이 가격과 위약금 표시 의무를 어겼다가 과태료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6일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습니다.

    공정위가 17곳에 사전통지한 내용

    전국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대상

    사전통지를 받은 곳은 전국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사업자 17곳입니다. 위반 법규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입니다.

    10월 말 최종 부과 예정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발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표시가 문제였나

    선택품목 가격 누락

    누리집이나 계약서 표지에 일부 선택품목의 가격을 빠뜨린 경우가 적발됐습니다.

    제휴업체 정보 미표시

    제휴업체별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격 확인에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위반일 수 있습니다.

    5월 계도기간 이후에도 이어졌다

    올해 5월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투명한 관행이 이어져 8월부터 집중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계약 전 가격·위약금 확인 체크리스트 보기

     

    업체가 표시해야 하는 정보

    요금과 위약금·환급기준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환급기준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장소

    업체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정위가 가격·위약금 표시를 어긴 결혼서비스 업체 17곳에 과태료를 사전통지했고, 10월 말 최종 부과할 예정입니다.

    계약 전에는 선택품목 가격과 해지 위약금, 환급 기준이 계약서 표지에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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